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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 손익 임계점 달했다
규제 강화. 마진 감소. 비용 증가 3중고
"의약품은 공공재...정부 차원 대책 필요"
물류비용 급증을 비롯한 대외환경 악화 및 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손익분계점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지속 경영의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생존권보호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통의 재화는 생산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르면 가격에 반영해서 이를 상쇄시키는데, 의약품은 정부가 보험약가로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도 생산·유통업체가 가격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
특히, 정부 측과 협상하여 의약품가격을 결정하는 제약은 비용이 오르면 유통비용을 줄여 이를 보전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어, 유통업체는 제약으로부터 유통마진인하라는 압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제와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 ▲유류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각종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현재 지급받는 의약품 유통비용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율이 2022년 5.1%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2022년에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되었고 거기에 주52시간 이상을 일을 시킬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 추가 인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 등 국내외적인 환경에 의해 유가는 급등하였고, 심지어 일부 품목은 구하지 못할 만큼의 수급불안이 일어 모든 물가를 인상시켰다.
또한, 정부 규제에 의해 유통업체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 생물학적제제 등 냉동냉장 운반을 해야하는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온도는 유지할 수 있는 용기를 통해 운송하고 용기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가 만들어져 2022년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가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당초대로 시행되었다면, 유통업계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연 2,457억원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 바 있다. 이 비용은 유통업계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었다.
◆ 경영한계로 생존권 위협
또한 약가인하가 꾸준히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가인하조치가 이루어지면 약가가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유통마진 금액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속조치로 의약품을 반품하거나 교품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고스란히 유통업체가 떠안아야 한다.
유통협회는 "제약과 약국 등 요양기관 사이에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의약품유통업체의 중요성을 정부나 이해단체에 인식시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당장에는 손해보고 사업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비용인하를 위한 방안과 적정마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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