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규정 무시한 약사회 임원 인선 즉각 시정해야
참실약, 논공행상 넘어선 안하무인 행태..미시정시 대의원 서명진행
참여하고 실천하는 약사연대(이하 참실약)이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해 규정 준수도 없이 유령직책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집행부는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조찬휘 집행부가 근거도 없는 연구원. 본부장. 특별위원회등을 무더기로 신설해 역대 최대인 69명의 거대임원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임원의 선임은 정관과 규정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러한 인선을 하는 것은 논공행상을 넘어 안하무인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혜숙 사무총장을 제외한 7명의 임원이 상근. 반상근으로 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약 4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철저히 관련 규정에 의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분명한 회원 우롱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실약은 임원 인선 시기도 공식적인 시기를 넘어서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잇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를 염두에 두지 않는 행위로 제대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논란으로 내려진 해임권고안을 받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의 선임도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실약은 마지막으로 조찬휘 집행부가 이번 인선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노력들이 없다면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대약 대의원들의 동의 서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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