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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우선판매품목 허가제 유지돼야

jean pierre 2014. 12.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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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우선판매품목 허가제 유지돼야

 

삭제 법률안 발의에 반박.."R&D의지 꺽는 일"

 

한국제약협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삭제하는 법률안 발의 추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드시 유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경호 회장은 제약협회는 우선판매 허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특허 도전 장려로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국익 세 가지를 모두 포기하는 일로, 조만간 국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내년 315일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부속 조항으로 특허도전을 통해 오리지널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한 기업에게 1년간 독점권을 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제약협회는 우선판매품목 허가는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히고, 제네릭의약품의 조기 시장 진입으로 국민의 약값부담 경감과 의약품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보재정에서도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통해 8천억원 상당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제도는 또한 특허 도전을 유도해 제약사의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므로, 제약계는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최근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R&D 향상에 총력을 쏟는데, 정부가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삭제한다는 것은 그 모든 가능성을 일거에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광범 보령제약 이사(제약협회 소속 특약회장)"현재 미국과 한국만이 의약품 특허 도전이 제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제약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관련 단체등은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원래 무효인 특허를 무효로 하였다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에 반해 사회 기여분을 초과하는 과도한 보상이며, 제네릭 의약품 공급자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간 담합(역지불 합의)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주된 이유이다.

 

현재 관련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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