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생산시설 근무자 복장 불량은 해고 사유
서울고법, "의약품 특성상 중대한 비위" 1심판결 뒤집어
의약품 생산시설 근무자가 복장이 불량하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의약품 생산 공장에 근무하면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해고된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는 의약품 특성상 오염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제조공정상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비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씨는 1995년 입사해 경기도 화성의 한미약품 팔탄공장에서 건축설비 업무를 해오던 지난 2010년 탈의실에서 제품 오염을 막기 위한 무진복 등을 갖추지 않은 채 평상시 작업복 상태로 생산시설에 출입하고, 화장실 및 배수구 소독 점검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씨는 또 태풍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 복구지시를 받았지만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쉬다가 발견된 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평가시험에서도 2년 연속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을 문제 삼아 결국 징계해고 처분을 당한 바 있다.
김 씨는 이에 불복 무효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에서 1심은 "15년간 근무하면서 중대한 업무상 과오 없이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춰 출입.위생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다"며 김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GMP규정 위반과 허위문서 작성, 업무지시 위반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판단했다.
'◆제약 > ▷국내제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성제약, '데오스칼프' 향 2종 추가 출시 (0) | 2013.05.13 |
---|---|
유유, 빅데이터 활용한 마케팅 기법 발표 큰 호응 (0) | 2013.05.13 |
국제약품, '오리지널 로우' 모델 엄지원 씨 기용 (0) | 2013.05.13 |
한독약품, 1분기 매출 789억원, 2.41%신장 (0) | 2013.05.11 |
녹십자, 유전제치료제 'JX-594' FDA 희귀약 지정 (0) | 2013.05.11 |
유유제약, 지난해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0) | 2013.05.10 |
목암생명연구소, 창립 29돌 맞아 (0) | 201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