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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자임타이로젠 10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jean pierre 2013. 11.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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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자임타이로젠, 10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갑상선 자극 홀몬 주사제제.. 방사성 요드 치료시에도 적용

 

젠자임코리아(사장 박희경, www.genzyme.co.kr)는 자사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주사 제제인 젠자임타이로젠(성분명 타이로트로핀알파, 이하 타이로젠)’의 보험 급여가 기존 추적 검사 외에, 방사성요오드 치료(30~100mCi) 시에도 가능하도록 101일 부로 확대 적용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이성 갑상선암의 증거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이 있는 경우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급여 적용과 더불어 급여상한가인 578190(1 바이알 당)5%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갑상선암 환자의 92% 이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게 되는데, 타이로젠을 사용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주사요법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치료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타이로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 없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장이나 골수 등 기타 장기로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기존 타이로젠은 갑상선암 전절제술 후 추적검사 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 중단으로 인해 심한 고통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환자나 65세 이상의 노인 등, 특정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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