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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바이오톤액' 품목허가 자진 취하

jean pierre 2013. 11. 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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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바이오톤액' 품목허가 자진 취하

 

조아제약은 바이오톤액 국내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했다.

 

조아제약은 "바이오톤액은 품목허가가 유럽의약품을 근거로 승인된 것이었으나 최근 유럽에서 바이오톤액 원료의 일부가(Pollen ex)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내수용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바이오톤액은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하여 출시할 예정으로 매출감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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