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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결격사유 발생 임원 직무정지 결정
자율정화활동 관련 논란 임원
대한약사회는 최근 내부 자율정화활동 과정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6일 자율정화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론된 2명의 임원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임원은 A본부장과 B위원장으로, A본부장에 대해서는 우선 직무정지 처분을 하고, 경찰수사 상황 등을 살펴본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B위원장에게도 대한약사회 임원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임원 가운데 한 명인 C부회장은 이에 앞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C부회장과 관련해 최근 일련의 상황을 감안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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