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종근당 갑작스런 약가 변동 약국가 혼란

jean pierre 2012. 5. 30. 08:35
반응형

종근당 갑작스런 약가 변동 약국가 혼란

소송 패소따라 인하 ..급여업무 차질. 피해보상 촉구

2012년 05월 30일 (수) 08:29:51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지난 25일 종근당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패소와 관련 약사회가 이로 인한 갑작스런 약가 변동으로 약국가가 큰 혼선을 겪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한 종근당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지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리베이트와 연동된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종근당이 패소함에 따라 지난해 집행정지된 16개 품목 중 8개 품목에 대해 5월 26일부터 약가인하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급작스런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지 조치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약가 업데이트가 지연되어 기조제·투약건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급여업무의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는 등 정부의 현실을 외면한 약가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동조치는 실제로 적용되는 5월 26일 하루전 25일 저녁 8시경에 통보되어 약국에 안내 부재와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약가업데이트의 프로그램 반영 등의 준비가 지연되어 5월 29일이 되어서야 실제 청구프로그램 반영과 업데이트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에 5월 26일이후 해당품목을 조제한 약국에서는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며 29일 오전 약국에서도 서둘러 약가업데이트를 시행하는 등 혼란과 혼선이 야기됐다는게 약사회측 설명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급작스런 이번 조치로 발생되는 약국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종근당에 통보 하였으며, 요양기관의 약가 반영이 물리적으로 지연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만큼 탄력적인 심사적용과 향후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