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요양기관의 직영도매 금지법 입법발의
전혜숙 의원, 1주라도 지분 소유하면 의약품 공급 불가
전혜숙의원이 좀 더 강화된 직영도매 금지 관련 법안을 입법발의 했다.
전 의원이 직영 도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 발의해 만들어 졌던 직영도매 금지 관련 법안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용지물화 되어가면서, 지난 국회에서 전 의원은 이를 강화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꺼내 들어 지난주 입법 발의한 것이다.
최초 관련 법안은 해당 의료기관이 50%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만들어진 법안이었으나, 요양기관이 49%등 50% 미만의 지분을 갖는 새로운 도매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사례가 폭넓게 등장하면서 법안이 무용지물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 위해 만들어진 이번 법안은 아예 요양기관이 1주라도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아예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즉, 직영도매와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제4항제1호 다목을 개정하는 법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법에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이다.
이 중에서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라고만 명시된 부분이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해당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자’라고 개정된다.
특히 관련업계는 주요 사립대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들이 상당수 직영도매를 통해 공급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난 해 교육부감사실에 의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거래실태 조사가 진행됐고, 일정부분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학 재단들의 관련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져 유통질서 왜곡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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