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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약사회선거부터 SNS전면 허용된다

jean pierre 2019.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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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약사회선거부터 SNS전면 허용된다

약사회정관규정개정특위, 최종안 발표..13일 공청회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관련 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대한약사회 정관개정특위(위원장 양명모)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열린 정관및 규정 제.개정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지난 선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선거진행을 위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헤 최종안을 도출해 냈다.

가장 큰 특징은 SNS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선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차기 선거에서는 시대흐름을 반영해 SNS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SNS는 후보당 한 계정에서 모든 SNS에서 각 1개씩의 계정만 허용키로 했다. , A후보가 페이스북을 비롯해 트위터등 다양한 SNS에 한 개씩의 계정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투표를 부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또한 스마트폰이 모든 국민이 지니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 투표를 주 방법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정관개정특위는 선거 기간중 흔히 발생하는 중립의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해당자는 선거 운동을 하고자하면 후보자(예비후보자)등록 이전까지 사퇴하도록 신설했다.

아울러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를 금지하도록 신설했다.

특위는 또한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분회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도 피선거권 관련 징계처분 경과 기간을 삭제하고 약사윤리위원회의 처분 양형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피선거권 관련 면허 행정처분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서류를 신설키로 했다.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금지되는 선거운동도 명확화했다.

먼저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한다.

입후보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선거운동 기간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등록 공고일부터로 조정하고,금지되는 선거운동에 ‘SNS’를 삭제하고 후보자 홍보 방법을 위반한 홍보를 신설했다.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 5회로 제한키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를 신설했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댓글 실명제를 전문지 게시판 등에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한편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인용 금지 기간을 선거개표일 10일 이전부터 선거개표일 투표 마감시각까지로 완화하여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또 여론조사는 후보자와 전문지에 한해 허용하며 주체별로 2회로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끝으로 정관개정특위는 선거기간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로 확대하고,피선거권 확인을 위해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서류에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했다.

또 우체국의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에서 접수 보관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갖고, 오는 11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관및 규정 제개정 특위는 현직 의장단을 중심으로 전직 의장단·감사, 현직 감사·지부 총회의장·지부장, 한국병원약사회, 약대 교수, 현직 임원, 고문변호사 등 경험이 많은 약사회 원로와 각계의 권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1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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