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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발행.간이영수증 발급 개선 촉구 | |
대약, 주사제 내역기재화 의무등 복지부에 건의 | |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법에 명시된것에 의거하지 않고 1매의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으며 영수증도 발행해 주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고 간이 진료비 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 |
특히 영수증은 발급하더라도 진료 항목이 누락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간이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는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행 “간이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폐지하고 진찰료·만성질환관리료·의약품관리료·치료재료 및 검사료 등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영수증 서식을 개선해 진료내용과 비용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외처방전에 주사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06-04 오후 7: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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