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최광훈, "김대업측 약정원관련 주장은 사실은폐"

jean pierre 2018. 12. 4. 08:46
반응형

최광훈, "김대업측 약정원관련 주장은 사실은폐"

8개 항목 지적..약정원 수입금 사용처 공개 촉구

최광훈 후보측은 김대업 후보측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유권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최후보측 김현태 선대본부장은 약학정보원 소송과 관련 8개 항목에 걸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최후보측이 제시한 거짓이라는 부분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김대업측 주장)약정원 소송건은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 주장

(최후보측 주장)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며,이미 행정심판과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유죄취지의 판시를 받았음.

(김대업 측 주장)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하는 공적인 일로 발생한 것입니다.

(최후보측 주장)8만약사, 8만약사의 집행부, 대의원 총회가 모르는 공적인 일이란 없으며, 사회공공의 이익을 도모한 사업이 아니라, 다국적 회사에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영리적 활동임.

또한 사업계획, 사업실적, 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의 기본적 구조와 내용을 갖추지 못한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주도되고 독점된 비밀 사업임.

(김대업측 주장)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검찰 스스로 밝혔고, 민사재판은 1심 판결로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발생한 피해도 없으며, 배상해야할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

(최광훈측 주장)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 환자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ims에 판매한 혐의로, 유죄취지의 구형과 약학정보원에 대해 법정 최고금액의 과징금과 추징금을 구형했음.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는 것은, 약정원이 ims외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적이 없고, ims가 제3자에게 이를 유출하지 않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말이며, 개인정보법 위반은 이미 확실한 사실임.

(김대업측 주장)이 사건은 5년전 비식별정보(빅데이터)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 선도적인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임.

(최광훈 측 주장)기만적인 발언임. 본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리더의 정책 실패와 리스크 관리 부실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 같은 사업이었음.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을 공공의 목적 ,학술적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음.

많은 시민단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의 상업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음.

민간 대기업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잇는 상황임.

(김대업측 주장)5년동안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고 2년간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사건임.

(최광훈측 주장)재판 중단 사유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연기와 후임 약정원장의 비식별 암호화 2,3기 사업에 대한 적법성 문제에 대해, 정부의 빅데이터 사업 정책고려로심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암호화1기 사업은 이미 식별가능한 정보로, 위법 수집 판매 유죄취지 판시되어 사업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이 없음.

(김대업측 주장)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대표로서 현 조찬휘회장, 김대업 양덕숙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현 정보통신위원장 등 임직원 여럿이 피고인으로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건임.

(최광훈측 주장)8만회원이 고통받고 있는 사안임. 8만약사 자산인 pm2000이 취소되었고 현 조찬휘회장, 김대업 양덕숙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변호위해, 상당금액의 소송비용이 회비로 지출되었으며,8만 약사가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한 유무형의 피해는 개인이 받고 있는 고통보다 더 공익피해임.

(김대업 측 주장)문재인정부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활용의 범위를 넓혀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로 100% 무죄가 확실시 되는 사건임.

(최광훈측 주장)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은 공익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음. 많은 시민단체들이 영리적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합법화 대상이 아님.

무죄를 100% 자신한다면 왜 지금 당장 약학정보원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김대업 측 주장)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 사회를 향한 자해 행위임.

(최후보측 주장)8만 약사의 대표가 민형사 소송으로 시달린다면 대관,대정 업무와 약권 수호,직능 발전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대약회장은 형사재판에 신경쓸 시간이 없을 만큼 엄중한 자리이며, 8만약사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음해, 네거티브로 몰아가는 것이 진정 약사사회를 위한 것이 아님.

민형사 소송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출마하는 것이 8만약사에 대한 기본 도리이며 약사회를 진정 위하는 길임

위와같이 김대업 후보의 주장에 최후보측은 일일이 사실과 다른 거짓이 많다고 주장하고, 김후보측에게 약정원장 시절 빅데이터 사업 수익금에 대한 용처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ims 개인정보빅데이터 판매 수익금 20억의 수입의 사용처와, 민사재판 변호사 비용 지원내역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