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선거 출마자 피선거권 적격심사 강력 요청
'중앙선관위의 적격심사 안한 부분'은 직무유기 주장
최광훈 선거대책 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등록 및 심사시 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따른 피선거권에 대한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후보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7호)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호)는, 후보 출마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시, 의무적으로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후보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못하도록 한 법적 제한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후보출마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고 있다.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따른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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