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대한약사회장 입후보자 공약 비교표
구분 |
기호 1 최광훈 |
기호 2 김대업 |
제도.정책 개선 |
• 편의점약 판매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 의약품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의 편의점약 판매를 금지하겠습니다. • 편의점약 품목확대(겔포스, 스멕타)를 저지하겠습니다. • 약사인력은 10년 후 4,680명(서울대 산학협력단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과잉배출이 우려되므로 약대증원·신설을 저지하겠습니다. • 처방독점규제 건강보험법 개정 • 약사의 의료인 편입 |
• 자율지도권 부활로 과잉 중복감시 고충 해소 • 변경조제가 아닌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처벌 개선 • 과다 책정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 사후통보제도 개선(DUR 반, 가상 이메일, 웹팩스) • 응급조제, 분할조제, 처방전 재사용 단계별 도입 • 국공립병원, 보건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 • 편법 약국 신고창구 개설, 접수 및 사전 조사 후 조치 • 약국개설 관련 허가지침 구체화 등 법령정비 요구 • 법인약국 도입 저지, 서발법 도입 저지 • 공중보건 약사 제도 조기 도입 추진 |
공통사항 |
• 면대, 카운터 척결 • 만성질환 장기조제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여 수가를 보전하겠습니다. |
• 면대 약국/담합 약국/본인부담금 할인행위/전문카운터 척결 |
• 편법 불법 약국 개설을 금지시키겠습니다. |
• 편법약국 개설 저지(의료기관, 도매업소) | |
• 성분명처방실현 |
• 성분별로 나누어 단계별 성분명 처방 추진 | |
•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여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한약국의 요양급여기관 신청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
• 약국, 한약국 분리로 일반약 판매금지와 요양기관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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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
• 약국내 폭력 방지프로젝트 실시 •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를 사회공론화하고 사후통보를 폐지하겠습니다. • 국가 중재 전자처방전달 및 대체조제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방문약사, 촉탁약사 제도화로 새로운 수가를 창출하겠습니다. • 대한약사 근조기 상조물품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회원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 한약제제 보험급여 |
• 합리적 처방조제수가 체계와 신규 수가 항목 도입 • 조제 난이도 및 조제약품 수량을 수가반 • 차등수가 관련 회원 여론 수렴 후 제도 변경 • 대한약사회 약국관리프로그램(PIT3000) 원스탑 AS 도입 • PIT3000 신규버전 개발 및 보급으로 편의성 증대 • 가상 시리얼코드를 활용한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 • 약국관리프로그램 업체 협의체 구성으로 전체 회원 권익보호 • 개인정보 보호, 마약류통합시스템, 금연청구, 고혈압·당뇨 관리 • 회원 고충민원상담소 및 즉시 해결팀 운영 • 법률지원단, 세무지원단, 노무지원단 운영 • 비닐봉투 무상제공, 팜파라치 관련 민원 해결 • 카드수수료 인하추진과 근로계약서 자동출력시스템 • 약국개설 및 이전 컨설팅(브로커 횡포 방지안 마련) • 표준거래약정서 갱신(대약임원부터 갱신 시작) • 조제약 재고 부담 해소 • 불용 재고약 반품사업 정례화와 반품 협력도매 강화 • 보험약가 인하 품목 차액정산 시스템 구축 • 소포장의약품 확대, 품절의약품 품절정보센터 구축 • 약국유통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약학대학과 협업을 통해 품질 평가 • 약사·소비자 평가 및 정보전달 위한 소비자 리포트 발행 • 의약품 품절 및 공급정보센타 구축 • 부정 불량의약품 신고센터 활성화 • 문제처방수집 및 검토 지원센터 운영 • 일반약 허가규정 개선 및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확대 • 일반의약품 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가격질서 유지를 위한 가격지도 활동 강화 • 건기식 2분류(약사 전문 건기식 분리)로 건기식 활성화 • 환자상담 및 판매 이력 관리프로그램 개발 • 임상정보 설명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공통사항 |
• 동물약국 활성화 |
• 동물약국협회 의견 수렴, 동물약국위원회 개설 |
• 조제수가 3년 20% 인상과 약사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 임기내 실제 조제수입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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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적응하는 스마트 약국을 만들겠습니다. |
• 각종 보고 시스템 통합 일원화 체계 구축 | |
직능발전 직역개발 |
• 복약지도용 약물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연수교육을 개혁하고 약학대학과 연계한 학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산업약사회 설립을 지원하고 공직약사 직급체계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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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약사인력에 따른 차등 수가제도 도입 • 병동약사 제도화 및 조기시행 • 병원약사 1인당 50건 조제 추가 시 약사 추가배치 • 병원약사의 대의원 배정기준 개선 •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근무약사 실태조사 • 임상약제 업무 수가 개발 • 제약·유통약사 업무침해 신고센터 운영(처우개선) • 공직약사 처우 개선 및 법정 인력 확충 및 강화 • SNS 홍보강화와 전문 홍보약사 양성, 홍보 컨텐츠 개발 • 주기적인 대국민 보건의료 여론조사, 약바로알기 홍보 등 활용 • 약사 연수 교육 강화 • 표준 교재 개발과 교육으로 활용도 증대 • 약국경영 아카데미 운영 • 경력 단절 약사, 요양병원 및 유통 업무 약사 재교육 과정 설치 • 각 지부 및 분회에 전산담당 인력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약대생 실무실습 의견수렴 • 약국 실습 표준화 및 시스템 보완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참여와 수가확보 • 현행 세이프약국 전폭지원 및 확대 • 방문약료서비스 전국 확대 • 공공 심야약국, 공휴일근무약국, 방문약료제도 확대 • 퇴원환자 관리 강화 (병원약사와 약국약사 협업체계 구축) • 빅데이터 구축으로 약사 영역 확대 및 정책, 콘텐츠 개발 • 정책 활용도를 높인 신 약사 통계 개발 • 약사 역할 확대 강화를 위한 근거 자료 구축 • 미래약사 발전 비전 및 전략 개발 |
공통사항 |
•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와 병원약사 수가체계 개선 등 병원약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을 공조하겠습니다. |
•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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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산업·공직 약사의 회무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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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유통 산업약사 위원회 확대 개편 및 지원 • 제약·유통약사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예산 지원 | |
• 약사교육연구원을 신설하여 모바일, 웹 학술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 약사 연수원 설립과 사이버연수교육 활성화 | |
조직운영 및 기타 |
• 회장 판공비 50%를 약사회 사업비로 반납하고 백의종군 자세로 약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 외부 보건 홍보 전문가를 영입하여 대관능력과 정책역량을 키우겠습니다. • 특별회비 폐지 • 투명하고 스마트한 전자약사회 구축 • 악덕 브로커 근절 고충처리기구 신설 • 남북 통일약료 위원회 설치 • 약사노후 연금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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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별, 연령별 회무참여 기회 확대 • 대약과 지부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 지부 분회 회무 표준화, 전산화 지원 • 약사정책토의 기구 구성으로 회원여론 회무 반영 • 약사회 관련 산하단체 기능 정상화 • 의약품정책연구소 기능 정상화 및 강화 • 약학정보원 기능 정비와 개편으로 회원 이익 증대 • 회원이 주인이고 중심이 되는 약사공론으로 개편 • 조직 강화위한 제약·유통약사 전수 실태조사 |
공통사항 |
• 약학정보원장, 약사공론사장을 공모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능력있는 인사를 중용하겠습니다. |
• 임원 임명시 검증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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