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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선관위 경고 처분 수용 못하겠다"

jean pierre 2018. 11.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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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선관위 경고 처분 수용 불가

문자내용 사실여부 검증 위한 공개토론 제안

최광훈 후보가 김대업 후보에게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검증 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최 후보는 특히 문자메시지가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 검증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장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최후보측은 중앙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나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히고 다만 김대업 후보에 대한 자질 및 후보자 자격기준 검증을 선거관리규정 제33(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위반으로 해석하고,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바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후보측에 의하면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에 의하면 금고, 징역, 그 집행유예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개표가 진행되는 오는 1213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선인이 될 수 없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20194월 예정)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된 중요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게 공개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형사상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약사회나 약학정보원 또한 그 손해배상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어, 회원의 경제적 추가 부담 불가피하다소송결과에 따라 약사사회는 커다란 혼란의 소동돌이에 빠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문제에 대해, 유권자에게 자세히 알려 올바른 투표권 행사와 투표권행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최후보 측은 선관위 측에 질의하기도 했다.

먼저 약을 편의점으로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pm2000취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 수십억원의 민사소송과 3년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소송중인 사람이 약사회 대표가 된다면, 약사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자문변호사의 자문등을 거쳐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2011년 당시 김대업 후보는 대한약사회 전략투쟁위원장으로, 2012년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도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약학정보원장 재직시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pm2000취소가 되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직무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최후보측은 또 선거관리규정 제 33 조의 비방금지 규정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사적 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후보자의 자격검증과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적 직무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밝히는 선거운동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무리하게 이를 적용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최 후보는 이와관련 이번 중앙선관위 경고 결정에 대해, 결정의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저의 주장이 김대업 후보주장처럼 허위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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