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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여당 당론 간호사법 제정안 폐기마땅

jean pierre 2024. 6.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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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여당 당론 간호사법 제정안 폐기마땅

'투약행위는 간호사 아닌 약사의 고유권한' 강력 주장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24일  성명을 내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내 투약 명기에 대해 비난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보다 정치적 득실에 앞선 의정 갈등은 급기야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벌어진 의료 위기와 국민 보건 위협을 선량한 국민들이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분장 범위를 유연하게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약사의 고유업무 영역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의 면허권을 침해, 약사법 위반을 넘어 또 다른 직능 갈등을 일으키기에 철회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더욱이 그 내용에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진료와 투약이라는 업무분장의 상식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며, 나아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또 다른 직역 갈등의 불씨를 내포한 법안 발의" 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법률에 입각해 조율하고 숙의해 결정하는 과정은 입법과정의 근간이고, 하물며 직능간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은 그 민감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더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당의 섣부른 입법발의는 즉각 철회되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재발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모적 문제를 책임감 없이 발의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모든 약사 앞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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