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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식 이상사례 4천여건 넘어

jean pierre 2017. 10. 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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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식 이상사례 4천여건 넘어

위장관 증상 이상이 32.4% 가장 많아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가 4천여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는 4,091건으로, 연도별로는 2013162건에서 20141,862, 2015566, 2016821, 2017년은 8월 기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별로는 위장관증상이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부증상이 780(19.1%), 기타 증상이 502(12.3%), ‘뇌신경/정신관련증상이 165(4.0%), ‘위장관, 뇌신경/정신관련증상이 138(3.4%), ‘/신장/비뇨기증상 128(3.1%), ‘위장관, 기타증상이 100(2.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767(1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447(10.9%),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285(7.0%), ‘DHA/EPA함유 유지제품’198(4.8%), ‘홍삼제품’189(4.6%)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2014년 백수오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백수오궁3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166, 당귀혼합추출물 제품인 애터미헤모힘’130, ‘백수오 퀸 프리미엄’ 79, 임산부 영양제로 알려진 엘레뉴 II’76,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비오비천 프리미엄’65, ‘엘레뉴 I’ 55건 순이었다.

구입처별로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1,591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으며, 이어 직접구매’1,008(24.6%), ‘구입방법 불분명사례가 719(17.6%), ‘기타’310(7.6%), ‘방문판매’293(7.2%), ‘다단계판매’170(4.2%) 순이었다.

또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 2011년부터 20178월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4,5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2,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756, ‘사업자 등록 폐업’66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83, ‘시설물 멸실’165, ‘폐업 미신고’88, ‘기준규격 위반제품 제조판매’76,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미준수’ 62, ‘무신고 영업’51건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회수명령은 2013년부터 현재(2017.08.)까지 총 105건에 달했으며, 회수사유별로는 카라멜색소 사용 원료 사용’13,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표시량 미달’10, ‘대장균군 부적합’8, ‘베타카로틴 함량 미달 추정 제품 자진회수프로바이오틱스 표시량 이하가 각각 7, ‘비타민 함량 표시량 대비 부족무허가 제조 기능성원료 사용지도점검 시 기준규격 위반 내용 확인이 각각 5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3년부터 20178월까지 식약처가 인허가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총 159개소, 판매업체는 총 41,88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웰빌 열풍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 등 일부 거래현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이나 설명이 부족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품과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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