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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여파, 서류상 반품 4월말까지로 연장
복지부, 약업계 행정 업무 처리기간 고려 결정
지난 2월 약가가 인하된 3619품목에 대해 정부가 유통·소매 기관인 도매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한 달 더 연장한다.
복지부는 당초 3월31일까지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업계의 행정 업무 처리 기간을 고려해 4월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서류상 반품은 약제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서류상 반품 연장에 따라 약가 차액정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약국가와 도매업소들은 한 달 더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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