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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약품부작용 보고 91만건 보고

jean pierre 2017. 10. 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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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약품부작용 보고 91만건 보고

인재근 의원, 사망사례 건수 매년 증가추세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91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는 제도시행 이후 총 19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9) 연도별 의약품 유해사례(부작용)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183,260, 2014183554, 2015198,037, 2016228,939, 20179월까지 118,635건으로 총 912,42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례 건수는 20131,587, 20141,515, 20151,712, 20161,787, 20179월까지 1,0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201412월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2015~2017.9까지) 피해구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520, 201665, 20179월까지 110건으로 총 195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유해사례 보고 건수인 545,611건의 0.04%에 불과한 수치이다. 20179월 기준으로 접수된 195건 중 141건이 처리되고 이 중 115건에 대해서 총 324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심의결과 지급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일시보상금이 35(267천여만 원), 장례비는 35(23천여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5(29천여만 원), 진료비 40(5천여만 원)으로 총324천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1건당 최대 보상액은 사망일시보상금 81백여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81백여만 원, 장례비 67백여만 원, 진료비 4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의약품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알로푸리놀 성분이 36, 99천여만 원(사망일시보상금 12/97백여만 원, 장례비 12/77백여만 원, 진료비 12/1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통풍약 성분인 알로푸리놀 제제를 복용한 후 드레스중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간질약으로 쓰이는 카르바마제핀 성분이 11, 17천여만 원(사망일시보상금 2/14천여만 원, 장례비 2/12백여만 원, 진료비 7/12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피해 발생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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