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jean pierre 2019. 5. 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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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단계별 1회 인정, 청구 착오 및 오류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재가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때 휠체어 등 보조기기로 이동 가능한 특장차량*을 이용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527일부터 1231일까지 8개월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70,209, ‘18.4월 기준) 중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울시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접수(전용카드 발급을 위한)를 하여야 한다.

특장차량 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이동지원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전용콜센터(1522-8150,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를 통해 차량 배차 예약 후 예약 일시에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이동지원서비스 이용한도금액은 등급에 상관없이 수급자별 월 5만원이며, 전용카드로 차량 이용 후 결제를 하면 된다.

동지원서비스 차량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내 특장차 50대로 평일 07:00~19:00까지 운행할 예정이다.서울지역 이동지원서비스 차량 로고 및 명칭은 건보공단 직원 대상으로 공모와 보건복지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타 돌봄택시로 선정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가수급자에게 병원방문 등 외출 기회 보장으로 수급자의 이동권 및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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