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건보공단,면역력이 취약한 중증환자 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밝혔다.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여,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20.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하였다.
<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현황 >
(단위 : 명)
구 분 |
계 |
2월 |
3월 |
4월 |
대상자 |
79,224 |
22,724 |
29,598 |
26,902 |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응형
'◆의약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 공개 (0) | 2020.02.28 |
---|---|
마스크 약국 공적공급처 백제약품 추가 (0) | 2020.02.28 |
건보공단, 신임 상임이사 공모 (0) | 2020.02.27 |
대구첨복재단 관절연골 재생 물질 발견 (0) | 2020.02.27 |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0) | 2020.02.26 |
대구첨복재단 지원 IND 승인 항암제 국책과제 선정 (0) | 2020.02.26 |
심평원, 보건의료기관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0) | 20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