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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원천 특허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jean pierre 2020. 3. 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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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원천 특허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씨엘바이오측의 승소 주장은 사실과 달라"

퓨젠바이오가 씨엘바이오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두 업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업체는 씨엘바이오측의 주장과 관련,  앞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 등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민사재판으로만 진행하던 원천기술에 대한 고의적인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적 책임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씨엘바이오가 퓨젠바이오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0310, 씨엘바이오는 퓨젠바이오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등의 소에서 승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송이 아닌 민원을 개인들이 특허청에 제기한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취소 신청에서 씨엘바이오의 특허가 유지로 결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들이 단순 민원제기를 마치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확치도 않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와는 별도로 퓨젠바이오가 201811월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퓨젠바이오는 밝혔다.

특허 취소신청 제도는 특허가 부여된 후로부터 일정 기간(6개월) 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특허를 검토하여 하자 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사법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이며 일반공중 누구나 민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반면 특허 무효 심판은 사법절차로서 1심에 갈음되는 것으로 2심은 특허 무효의 소로서 특허법원에서 진행되게 된다.

퓨젠바이오는 201811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소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62 민사부에서(2018가합579509) 지속 진행 중이며 오는 424일 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퓨젠바이오는 본 소송에서 2019.12.9.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34762) 집행으로 공인기관인 한국미생물보전센터가 발급한 유전자 분석결과성적서 원본이 확보되었으며 씨엘바이오가 문서 위조를 통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라는 생물종(species)을 허위로 만들어 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퓨젠바이오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씨엘바이오가 한국미생물보전센터의 분석결과 성적서에 퓨젠바이오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라고 되어 있는 성분명칭을 '세리포리아 인플라타'로 바꾸고, 99%인 상동률도 97%로 위조한 것이 드러나자 씨엘바이오의 CTO인 김모씨가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이미 자백했다고 밝혔다.

퓨젠바이오 관계자는 "씨엘바이오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위조된 분석결과 성적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 경찰의 수사를 통해 위조임이 밝혀졌음에도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유포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벤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사문서 행사·사기미수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씨엘바이오의 임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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