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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측, 김 대업, 김 종환 약사 선관위 고발

jean pierre 2018. 11. 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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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측, 김 대업, 김 종환 약사 선관위 고발

단일화 과정 임원 중립의무 위반 행위 주장

 

 

최 광훈 예비후보는 김 대업, 김 종환 양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임원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고발 조치 했다.

최광훈 예비 후보측은 "김 대업 예비후보와 김 종환 서울지부장이 115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김 종환 후보는 선거운동 성명을 김 대업 후보와 함께 발표한바 이는, 이는 제 29 선거운동의 범위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을 벗어난 제 5 중립의무 등임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자는 1023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지부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출마를 위해 지부장 직무대행을 지명토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를 불사하고,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지부장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 함께 한, 김 대업 후보에게 "약사회 정관에서 정한 규정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는게 최 예비후보의 지적이다ㅣ

아울러 선거 후 약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존중하고 선거구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고, 곧 선고가 임박한 김 대업 형사재판의 불확실성도 이 참에 확실히 걷어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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