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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한약사 약국개설, 법과 제도로 규제필요

jean pierre 2018. 11. 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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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한약사 약국개설, 법과 제도로 규제필요

일반약 판매시 처벌규정등 해결책 제시

김대업 후보는 약국 회원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으로 지적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장기적으로 한약학과 폐지와, 약국과 한약국 분리로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처벌조항 신설, 한약국의 요양급여기관 신청 원천봉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약국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분리해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서, 일반의약품을 파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

즉 한약국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처벌규정의 법제화이다.

또한 약국과 한약국의 분리를 통해 한약국이 약사를 고용해서 건강보험 처방조제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요양기관 지정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약학과 폐지문제는 정부(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한약사 문제는 이미 그 숫자 면에서 약사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약학과 폐지라는 강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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