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유통협회 35대 회장 선거 일정 확정
내년 2월 8일 정기총회석상서...후보등록 1월 3일-5일까지
제35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가 내년 2월 8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은 2018년 1월 3일부터 1월 5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3일간이며, 이때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회장선거 출마자의 제출서류는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선거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이력서 1부 △선거참관인 명단 1부(선거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탁금(3천만원) 영수증 1부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등이다.
이번 선거를 비밀투표에 의한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직접선거로 치러지며,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대리인 투표는 불가하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2018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협회 홈페이지와 중앙회 사무처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선거인명부 누락 또는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공식 선거홍보물은 내년 1월 1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선거권자에게 송부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추후 선거홍보물 제출 일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거홍보물에는 자신의 성명, 경력, 의견, 선거공약 등을 기술해 A4 용지 5쪽 이내로 작성해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인쇄물 및 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를 1회 선거권자에게 송부하고 관련 비용은 후보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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