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 ‘사전지원 서비스’ 시행

jean pierre 2016. 9. 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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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 사전지원 서비스시행

 

신약 건강보험 등재 준비를 돕기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첨 1]’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 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사전지원 서비스

 

등재 신청

 

 

 

 

 

 

 

 

 

 

 

제약사

 

심사평가원

 

제약사·심평원

 

심사평가원

 

제약사

 

심사평가원

서비스 신청

(자료 제출)

제출 자료

사전 검토

필요시

추가자료

준비 및

상담일시

협의

상담,

자료확인 및

피드백

 

결정 신청

자료 제출

(등재 신청)

평가 및 결과통보

 

(7*)

 

(3*)

 

 

* 소요 기간 산정 시 근무일(working day) 기준

 

이번 사전지원 서비스는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전담팀을 확대운영, ‘급여기준 및 경제성 평가 지원 전담팀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약사는 완결성 높은 등재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조속히 평가되므로 실질적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약이 적시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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