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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목적 부합돼야

jean pierre 2012. 12. 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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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목적 부합돼야
제약協, 정부의 취소 기준에 이의 제기
"혁신형기업 인증 이후 리베이트 부터 적용돼야"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고시와 관련 제약협회가 실망감을 표출하며 합목적적이지 않는 조치임을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26일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발표가 진행되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조치는 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준이 되는 리베이트 제공등 판매질서 위반행위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의 목적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하여 신약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에 있기 때문이기에 과거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용기준의 큰 비중을 차지해선 안된다는 것.

 

제약협회는 이에따라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이 제도가 가치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소기준 또한 경중을 보아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함이 합목적적이라고 강조하고 제약계는 향후 정부 정책에 걸맞게 선진 제약산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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