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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복제약, 노바티스 특허 침해

jean pierre 2012. 12.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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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복제약, 노바티스 특허 침해
서울중앙지법, 노바티스 가처분 신청에 판결

SK케미칼의 복제약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이와관련한 판결에서 27SK케미칼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가 스위스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노바티스 본사가 자사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의 복제약인 SK케미칼의 'SID710'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에서 노바티스는 자사가 특허 등록한 '리바스티그민' 성분을 활용해 SK케미칼이 특허 만료(특허 종료일은 이달말) 전인 지난해 8월 이전에 해당 복제약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SK케미칼의 리바스티그민·SID710의 생산·양도·수입을 금지 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해당 제품을 노바티스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토록 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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