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화상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jean pierre 2016. 6.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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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설치 기준 운영 조항및 처벌 조항등 포함

약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화상 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복지부는 27일자 관보를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82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게 될 개정 안 내용은 약사법 50조로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삽입된다.

아울러 세부조항에서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하고, 의약품이 변질.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삽입했다.

처벌 조항으로 관련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하며,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한다.

한편 약사회는 일찌감치 이 사안은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났다는 판단 하에 관련 법안이 개정될 국회에서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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