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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관련 소송서 CJ측에 승소

jean pierre 2013. 5.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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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관련 소송서 CJ측에 승소

 

21일, 특허 침해 가처분 소송서

 

한국화이자제약이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업체는 지난 21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통증치료제 '리리카'와 관련 제일제당측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화이자는 이에 앞서 복제약 제조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해 1031일에 승소한 바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8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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