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3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3. 5. 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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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3 3 암질환심의위원회(5.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한국노바티스()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여성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전에  가지 이상의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이전에  HER2 치료를 포함하여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메그발주, 멜스팔주
(멜팔란염산염)
㈜에이스파마
㈜에이치오팜
다발골수종 급여기준 설정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횡문근육종도 포함)
요양급여 결정신청 욘델리스주
(트라벡테딘)
㈜메디팁 안트라사이클린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진행된 연조직 육종 급여기준 설정
(지방육종, 평활근육종)
급여기준
확대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급여기준
미설정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한국얀센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유도요법)
조스파타정
(길테리티닙)
한국아스텔라스제약()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한국로슈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 50% 이상인 병기 -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백금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보조요법(adjuvant) 급여기준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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