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3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3. 7. 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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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중증()질환심의위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3 5 암질환심의위원회(7.2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한국
화이자제약()
새로이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재논의
보술리프정
(보수티닙 모노하이드레이트)
한국
화이자제약()
새로 진단된 만성기(CP)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급여기준 설정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
파마에센시아코리아() Hydroxyurea 불응성(resistant) 또는 불내성(intolorace) 진성 적혈구증가증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엘록사틴주  젤로다정  (옥살리플라틴+
카페시타빈)
㈜사노피-
아반테스
코리아 
직장암에 수술  또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oxalplatin+capecitabine
수술  보조요법
급여기준
설정
한국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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