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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7.2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
한국 화이자제약(주) |
새로이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
재논의 |
보술리프정 (보수티닙 모노하이드레이트) |
한국 화이자제약(주) |
새로 진단된 만성기(C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 급여기준 미설정 | |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 급여기준 설정 | |||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 |
파마에센시아코리아(주) | Hydroxyurea에 불응성(resistant) 또는 불내성(intolorace)인 진성 적혈구증가증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엘록사틴주 등 + 젤로다정 등 (옥살리플라틴+ 카페시타빈) |
㈜사노피- 아반테스 코리아 등 |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oxalplatin+capecitabine’ 수술 후 보조요법 |
급여기준 설정 |
㈜한국로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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