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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발골수종 치료 희귀약 '텍베일리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를 7월 26일 허가했다.
다발골수종은 골수에서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분화·증식하여 생긴 골수종세포로 인해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억제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주로 나타나는 BCMA와 T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 수용체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항체로, 이 항체가 BCMA와 CD3에 결합하면 활성화된 T세포에 의해 BCMA가 발현된 골수종세포의 용해·사멸이 유도되는 작용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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