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3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jean pierre 2023. 11. 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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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8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3 8 암질환심의위원회(11.2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빅시오스리포좀주
(시타라빈+
다우노루비신)
㈜한독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t-AML) 치료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MRC) 치료 급여기준 설정
트로델비주
(사시투주맙 고비테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전에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적어도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브루킨사캡슐
(자누브루티닙)
베이진
코리아()
이전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65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65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임핀지주
(더발루맙)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 치료로서 젬시타빈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젤로다정 
(카페시타빈)
-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
급여기준 설정
젬자주 
(젬시타빈)
-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급여기준 미설정
키트루다주
(펨브로리주맙)
한국MSD PD-L1 발현 양성(CPS10)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재논의**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CPS1)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
·백금  플루오로우라실(5-FU)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재논의**
PD-L1 발현 양성(CPS1)이며 지속성, 재발성 도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재논의**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재논의**

  * , 더발루맙과 병용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본인일부부담 인정

 **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하여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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