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3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

jean pierre 2023. 9. 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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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이었다.

 

올해 9월 4일(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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