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내년 1월 또 한 차례 대규모 약가 인하

jean pierre 2023. 9.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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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또 한 차례 대규모 약가 인하

복지부, 2차평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결과 반영

 

내년 1월에 의약품업계에 또한번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3일 약제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전국 9만 7347곳이며, 이중 약국은 2만4522곳이다.

 

실거래가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게 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 의약품(양도‧양수의약품 제외)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 6가지다.

 

이에따라 약업계는 최근 7000여품목이 넘는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반년도 안 되어 또다시 2차 평가와 더불어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를 시행하기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한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약가인하)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약제목록을 공개해 내년 1월1일 고시를 적용한다.

 

조사는 전국 요양기관에서 실제 거래된 급여의약품 가격을 2년마다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 보험약제 상한가격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의 건보재정이 의약품으로 많이 누수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약국이나 유통업계에는 상당한 후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약가 조정에 대해 반품과 정산 과정이 공급과정과 뒤섞여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난 2차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동시에 적용받는 약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차 재평가대상인 2020년 생동성 입증대상으로 포함된 전문약 경구제와 무균제(점안제. 수액제. 주사제)등 6,700여품목에 대한 자료제출이 끝난 상황이며, 심평원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에서 약업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여, 미리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현장에서는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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