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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판매 신고해야 한다

jean pierre 2008. 2.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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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건식 온라인판매 교육과 신고필수
대약, 절차없는 판매는 약국내에서만 가능
약사라 할지라도 건식을 아무데서나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회원들이 약사는 건식판매 교육이나 등록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잘못인식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에서도 동일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판매하다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약은 약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건식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각 시·군·구청에 건기식 일반 판매업 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건식법 제6조 제2항에는 약사법 제 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식을 진열·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건기식 통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약사는 먼저 건강기능 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음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다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26 오전 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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