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제약사 수 곳 바코드 표시불량 행정처분

jean pierre 2014. 2.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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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수 곳 바코드 표시불량 행정처분

 

6개업체...12-26일 판매업무 정지

 

제약사 수곳이 바코드 표시기재 불량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일성신약, 한국파마, 삼성제약공업, 하나제약, 삼익제약이며 각각 약사법 위반이 적용돼 판매업무정지 15일을 처분이 내려졌다.처분기간은 모두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이다.

 

일성신약은 '원알파정'(알파칼시돌)에 대해 직접용기에 다른 품목의 대표코드를 표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번호 OA1012~ OA3006이며 제조일자 2011.11.01.~2013.03.28이다.

 

한국파마는 의약품 제조품목 '리가린캡슐75mg(프레가발린)'의 직접용기에 공고표준코드가 아닌 미등록코드를 표시해 문제가 됐다. 이를 위반한 제품의 제조번호는 2001,2002,3001,3002이며 사용기한은 각각 2015.08.30, 2015.12.19, 2016.05.06, 2016.05.06 등이다.

 

삼성제약공업은 '콤비신주3그램'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에 공고표준코드가 아닌 2차포장케이스(10바이알)에 해당하는 코드를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번호 ACC4301~ACC4324이며 제조일자는 2013.03.08.~2013.07.04이다.

 

삼익제약은 '삼익염산메트포르민정'(메트포르민염산염)을 바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정보보고서에 제품명을 삼익염산메트로포르민정으로 잘못 등록·표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제품은 제조번호 MFMT2001 ~ MFMT3020이며 제조일자는 2012.01.25. ~ 2013.10.08이다.

 

하나제약도 '풀카드정'(플레카이니드아세트산염)의 직접용기에 표시한 바코드가 판독기에 인식되지 않아 처분대상이 됐다.

 

해당 제조번호는 1001,10021,1003,20011,2002이며 제조일자 2011.03.03, 2011.07.14, 2011.12.01, 2012.06.15, 2012.10.2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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