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바이오벤처/▷병원계(병원소식,병원협회)

7월부터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적용

jean pierre 2008. 4. 25. 09:48
반응형
7월부터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적용

전담간호사 의료취약지 차감면제등 탄력 적용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차등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제5차 위원회를 열어 원가율 40〜50%에 그쳐 병원경영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환자실 수가에 대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모색된 전담간호사 확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의결,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안은 의료법 규정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기준을 적용하여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 가감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토록 하되 차등수가 적용시 전체 9등급 중 7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했다. 이에따라 1〜6등급은 가산, 8〜9 등급은 감산하게 된다. 그리고, 전담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136.03점(8,461원)을 가산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에 중환자이지만 중증도가 다소 낮은 환자를 위한 현행 중환자실 이외 준중환자실(Sub-I.C.U) 설치 및 기존 중환자실의 시설, 환경 개선을 뒷받침 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가개선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4-25 오전 9:42: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