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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후보, 박근희 후보 주장은 비방 및 명예훼손

jean pierre 2018. 11.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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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후보, 박근희 후보 주장은 비방 및 명예훼손

조목조목 반론 제기...선관위에 제소및 고소도 불사

양덕숙 서울시약 후보는 박근희 후보가 1126일자 언론에서 양덕숙 후보가 약정원 사태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2017622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약사회의 귀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 취소 판결을 받아,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한 부분은, 비방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양후보는 민사재판 소송비용 16000만원을 회비로 부담시켜, 회비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양 후보가 원장으로 재직 때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사실상 양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전임 김대업 원장이 시작한 사업을 약정원이 계속 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만일 양 원장이 1기 암호화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았으면, 의협이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약사회는 52억원이 아니라, 상상 못할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본인이 주도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약사회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 16000만원은 약사회와 약정원이 공동 부담했으며, 오히려 약사회와 회원의 손실을 막아낸 공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PM2000 인증 취소로 인해 회원은 어떤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며, 회원이 약정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양 후보는 원장으로 재직 시 PM2000 인증 취소를 미리 대비하여, Pharm IT 3000 을 준비했으며, 한명의 회원도 낙오 없이 Pharm IT 3000 시스템에 안착시켰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후보는 "박 후보의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관위에 제소하는 것 외에 고소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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