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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방균성분 DMF함유 제품 전면 금지

jean pierre 2009. 5. 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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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방균성분 DMF함유 제품 전면 금지
27개국서..5월 1일부터 회수법안 발효
1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방균 성분의 디메틸푸마레이트(DMF)가 함유된 제품이 사라진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국에서 DMF 함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미 소매점에 공급된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토록 하는 법안(결정.Decision)이 5월1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DMF 함유 제품을 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결정의 시행으로 이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까지 차단됨으로써 소비자 안전이 더욱 강화된 셈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모든 소비제품에 DMF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특히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DMF는 가죽소파나 신발 등 피혁제품의 가공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제품의 수송, 보관기간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5-04 오전 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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