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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 마지막 교육, 12월 11~17일 실시
접수신청 11월 27~12월1일....정규교육 미이수자 전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KGSP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마지막 교육을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협회는 각 시도지부별로 5월부터 10월까지 KGSP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교육 미필자가 발생함에 따라 마지막 교육을 통합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신청접수를 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교육대상자는 각 업체 공급관리책임자 1인과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1인 등 2인이다.
또 위탁사(자체 창고없이 타 업체 창고에 의약품보관을 맡긴 업체)일 경우에도 대표이사나 관리책임자 중 1인은 2년에 1번씩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비는 1인당 중앙회에 가입된 회원은 10만원이며, 가입되지 않은 회원은 15만원이다. 중앙회가입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있는 업체에 해당된다.(교육비 입급계좌는 하나은행 381-810003-98504.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온라인 교육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홈페이지(www.kpda.kr) 내 별도로 마련된 유통교육원홈페이지(newkpda.hunet.co.kr)에서 진행하며, 협회홈페이지 가입과 별도로, 유통교육원에도 회원으로 가입해야 수강이 가능하다.
접수 신청을 완료하고, 유통교육원에 회원으로 가입을 완료하면 협회에서 교육일정 이전에 각 업체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소 소재지로 교육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수료증은 교육 완료가 확인되면 수료 다음날 출력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을 100% 수강해야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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