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의료계정책

사무장병원, 5년간 1,142개소 적발

jean pierre 2017. 10. 13. 07:15
반응형

사무장병원,  5년간 1,142개소 적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불법진료비로 1조8600억원

의료기관을 설립할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2~2017.8)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사무장병원 적발

1,142개소

18,5749,666950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7.9)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188개소에서 2016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되었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706억원에서 20165,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2012~2017.8)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단위 : 개소, )

년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2012

188

70,632,731,730

2013

158

134,937,481,150

2014

197

311,271,668,970

2015

177

382,705,056,040

2016

247

515,874,104,080

2017.9

175

442,075,618,980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7.9)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부당이득금액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12~2017.8) 의료기관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단위 : 개소, )

종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총계

1,142

1,857,496,660,950

의원

450

287,240,123,210

요양병원

208

980,926,172,850

한방의원

177

42,349,712,000

약국

107

242,882,112,640

치과의원

83

6,315,639,040

병원

67

194,971,760,170

한방병원

45

37,256,318,870

치과병원

4

683,289,890

종합병원

1

52,467,248,970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7.9)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2~2017.8) 지역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총계

1,142

1,857,496,660,950

경인

327

490,755,420,880

서울

279

370,741,082,730

대구

171

421,372,685,030

광주

150

278,189,339,740

부산

114

164,586,160,500

대전

101

131,851,972,070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7.9)

 한편,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고,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4,421억원 가운데 징수는 230억원으로 징수율이 5.2%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12~2017.8)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징수 현황

 개소, , %)

년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총계

1,142

1,857,496,660,950

132,499,218,978

7.13

2012

188

70,632,731,730

8,570,128,993

12.13

2013

158

134,937,481,150

10,905,076,288

8.08

2014

197

311,271,668,970

21,431,662,164

6.89

2015

177

382,705,056,040

27,781,716,495

7.26

2016

247

515,874,104,080

40,843,305,870

7.92

2017.9

175

442,075,618,980

22,967,329,168

5.20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7.9)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적발금액이 고액(평균 16억원)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적발기관의 평균 부당이득금이 16억원에 달하는데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는게 김의원측의 주장이다. 

이는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으면,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결과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나오면 공단이 이를 요청하여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사실을 확인한 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킴. 이후 개설자에게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환수결정통보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 개설시점부터의 폐업일까지의 모든 진료비(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가 포함된다.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

1. 개설기준 위반 확인

2. 지급보류정지

3. 환수결정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공소장, 판결문, 행정처분 자료 입수)

(개설기준 요양기관이 계속 운영 중이거나 최근 폐업하여 진료비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개설일부터 폐업일까지 총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설기준 위반기관 업무처리방안참조.

 실제로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순례의원이 지적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감에서 문제 제기 후(’16.10.4)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17.3.6 ~ 3.10)를 실시하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달성결찰서에 수사의뢰(’17.4.5)를 실시하고도 현재까지도 환수가 진행이 되지않았고, 병원 영업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하고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