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건식 온라인판매 교육과 신고필수 대약, 절차없는 판매는 약국내에서만 가능 약사라 할지라도 건식을 아무데서나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회원들이 약사는 건식판매 교육이나 등록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잘못인식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에서도 동일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판매하다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약은 약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건식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각 시·군·구청에 건기식 일반 판매업 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건식법 제6조 제2항에는 약사법 제 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식을 진열·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