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정위로부터 자료받아 실사 관련법 위반드러날시 직무정지등 처벌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 병의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거쳐 드러날 경우 처벌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선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와관련 자료를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아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제약 등에 대해 적발한 바있다. 이들 업체들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 현금과 상품권, 해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골프와 식사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게 공정위의 주장.공정위는 이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