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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수수의료인 처벌대상자 선별

jean pierre 2008. 1.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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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정위로부터 자료받아 실사
     관련법 위반드러날시 직무정지등 처벌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 병의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거쳐 드러날 경우 처벌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선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와관련 자료를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아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제약 등에 대해 적발한 바있다. 이들 업체들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 현금과 상품권, 해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골프와 식사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게 공정위의 주장.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2백억원대의 과징금과 검찰고발과 함께 복지부에 관련법위반 여부를 가려줄것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약 1백여명 안팎의 의료인이 연루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세밀한 조사와 청문회등을 거쳐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것이 확인될 경우 최대 2개월간 의사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처벌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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