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근무 약사인력 512명 부족 약사회, 전문인력 관련법 규정맞게 확보해야 전국 보건소에 약사, 간호사등 면허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 인력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있기 때문.이와관련 약사회는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지역보건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대부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기관위임 사무로 명기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인력 배치 기준도 거의 사문화 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2에 따르면 전문 인력 등의 최소배치 기준이 명기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