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소 근무 약사인력 512명 부족 | ||||||||||||||||||||||||||||||||
약사회, 전문인력 관련법 규정맞게 확보해야 | ||||||||||||||||||||||||||||||||
전국 보건소에 약사, 간호사등 면허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 인력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있기 때문.이와관련 약사회는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지역보건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대부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기관위임 사무로 명기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인력 배치 기준도 거의 사문화 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2에 따르면 전문 인력 등의 최소배치 기준이 명기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기관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활용 및 확충방안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말 보건소 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최소 인력으로는 3,843명이 필요하며, 적정 인력으로는 5,21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약제서비스를 위해서는 현행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521명이 부족하며, 최소 303명의 인원이 더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약사 인력기준 2명을 3명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8월 전국 보건소 시도별 인력현황 자료’에 의하면 172명의 약사가 보건소에 근무 중이며, 충북,전남,제주지역 보건소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타 전문인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이다. 보건소 전문 인력 면허 및 자격 최소배치기준
|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03-07 오전 10:27:37 |
반응형
'◆약사/의약품유통 > ▷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평구약사회, POP글쓰기 첫 강좌 (0) | 2008.03.07 |
---|---|
가정폐의약품 적극참여약국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 (0) | 2008.03.07 |
의약품약국외판매, 원칙강조보다 국민 설득이 중요 (0) | 2008.03.07 |
부천시약사회, 일반약 수퍼판매 제도적 접근법 찾아야 (0) | 2008.03.07 |
유한양행 약국가 의약품 공급차질 여전 (0) | 2008.03.07 |
성북구약, 동호회 활동 재정지원키로 (0) | 2008.03.07 |
경기도약사회,FUN-PHARM명예지도원 순회교육 (0) | 2008.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