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운영시 관리주의 사항(2008.2월기준) 내용 정확히 몰라 약사감시서 지적 속출 수시로 숙지해 선의의 피해 입지 말아야 약국은 환자의 생명과 연관된 의약품을 다루는 중요한 곳이므로 여러 가지 세부 주의사항이 필요한 곳이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수시로 변경되고 새로 생겨나 자칫하면 숙지하지 않으면 자칫 법의 저촉을 받게돼 선의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새해를 맞아 약국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본다. 그 중에서 복약지도와 처방의 변경수정에 관련한 사항은 약사의 기본적인 행위로 제외한다. 복약 지도는 위반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정지 7일, 4차 정지 15일의 처벌을 받는다. ◆약국 관리 시 주의사항 ▲약국개설 시 보건소에 미등록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당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