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신규 선정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 지정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10조 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법에 의거하여 기술거래기관은 기술거래·사업화를 위해 공급자-수요자 간 기술거래 중개·알선 및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파악 및 수요조사,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정보망 구축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기술거래사), 기술거래 업무지침서, 정보 관리 플랫폼 등을 상시 보유한 법인을 뜻한다. 신약조합의 이번 기술거래기관 신규지정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뿐만아니라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